건설 산업의 크레이지 슬롯 투자 진입 제한에 대한 대법원 판결, 규제 완화에 대한 희망
(필리핀)
마닐라에서
2020 년 10 월 20 일
필리핀 정부는 8 월 26 일에 국가에서 물 공급 사업을 운영하는 마닐라 워터 (Manila Water)가 필리핀 건설 산업 라이센스위원회 (PCAB라고 불리는)가 회사의 건설 공사 인 크레이지 슬롯 회사에 라이센스를 부여 할 것을 요구 한 소송을 기소했다.3 월 10 일자 대법원 판결출시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또한 필리핀의 일본 기업들로부터 민간 건설 공사에서 크레이지 슬롯 기업의 진입을 지원함에 따라 주목을 끌었습니다. 판결이 공개 된 후, 필리핀 일본 상공 회의소 및 산업 건설 소위원회는 10 월 7 일에 "PCAB 라이센스와 관련된 크레이지 슬롯 투자 규정을 무효화하기위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웨비나를 개최했다.
필리핀 크레이지 슬롯 투자 부정 목록은 외국 기업의 출입을 민간 부문 건설 프로젝트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진입이 허용됨) 건설 회사 등록과 관련된 법률의 집행 규칙에 명시된 국적 요구 사항은 크레이지 슬롯 투자 비율이 40% 이상인 사업에 대한 라이센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 결과적으로, 크레이지 슬롯 투자가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민간 건설 프로젝트에 규제되는 지속적인 주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은 8 월 26 일에 석방되었지만, 웨비나 강사 중 한 명인 TMI 일반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 인 Dan Masao는 "(동일한 판결)가 확인 된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상당히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확인시기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것이며 현재 상황이 즉시 PCAB의 운영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개적으로 공개 된 대법원 판결은 마닐라 워터가 회사의 건설 공사 인 크레이지 슬롯 회사에 라이센스를 부여하기 위해 PCAB를 찾는 소송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2015 년에 회사의 주장에 찬성하여 하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며 PCAB는 그 문제에 불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대법원은 (1) 건설 회사를 등록하기위한 집행 규칙에 허가에 대한 요구 사항에 운영자의 국적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PCAB는 건설 산업이 헌법 제 12 조 제 1 항에 규정 된 바와 같이 필리핀 인이 예약 한 직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헌법의 규정은 자연인의 자격과 관련이 있으며, PCAB 라이센스를 부여 할 때 자연인이 아닌 비즈니스 운영자가되어야한다는 요구 사항.
법률 회사의 많은 언론의보고 및 설명 기사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 기관인 필리핀 경쟁위원회9 월 15 일자 보도 자료판결이 환영받을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반면에, PCAB는 평결의 재검토를 찾고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법원 시스템에 도전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관과 다른 사람들은 (1)이 판결은 건설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 기업에 부담을 주었다고보고했다. (2) 크레이지 슬롯 기업은 특별 라이센스를 발행함으로써 국가에 입국 할 수 있었으며 (3) 1 억 개의 자본을 가진 크레이지 슬롯 기업의 철거를 찾았다. 10 월 4 일 지망생에 따르면 엔)은 규제 대상이되지 않는다.
(참고) 필리핀의 규제 규정 영역과 수준은 크레이지 슬롯 투자 부정 목록에 의해 정의됩니다. 2018 년 11 월부터11 번째 네거티브리스트(219KB)건설 관련 프로젝트에서 크레이지 슬롯 자본의 비율은 (1) 국방 관련 시설 (25% 미만의 크레이지 슬롯 자본), (2) 일본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공공 사업에 대한 건설 및 수리 계약 (일부 예외 : 40% 미만)이지만 민간 부문 건설 프로젝트는 규제를받지 않습니다. 또한 필리핀 건설 회사에 대한 라이센스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공화국 법률 No. 4566 (이하 RA4566이라고 함)
또한 자본 국적에 대한 요구 사항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률이 있습니다규칙 및 규정
제 3-1 조 (섹션 3.1)는 국적 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 라이센스는 무역 산업부 자회사 인 PCAB에 의해 동일한 규칙에 따라 발행됩니다. 또한, PCAB위원회 결의안 2011 No. 605 (이사회 결의 605-2011)
그러나 국적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Ando Tomohiro)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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