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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및 볼리비아의 회원 인 Andean Community (CAN)는 3 월 16 일에 관세 문제위원회 결정 번호 894의 채택으로 회원국이 수입 비용, 보험료 등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있게했다고 발표했다. 결정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이 법안 도입 후 90 일 이내에 CAN 사무국에 신고하고이를 회원국과 공유해야합니다. 이 법안의 마감일은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이루어지며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1 년 동안 연장됩니다. 64497_6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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